14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노년유니온, 폐지수집노인복지시민연대 등 4개 단체 회원 26명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홍 전본부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국민연금이 합병비율 산정 전에는 삼성물산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도했다가 이사회에서 불리한 합병비율이 산정된 이후 다시 삼성물산의 주식을 매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합병비율이 잘못 책정돼 국민연금은 743억원의 손실을 봤다"며 "당시 기금운용본부장이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연금에 손실을 끼쳤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은 "국민연금이 외부 전문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합병과 관련 자문해 합병반대라는 의견을 받았다"며 "하지만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논의 절차를 생략한 채 합병에 찬성했고, 가입자들의 연금재산에 손실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합병 당시 제일모직 주식 679만7871주(5.04%), 삼성물산 주식 1813만1071주(11.61%)를 보유해 양사 합병에 대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