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단락 없이 이어져있던 식품 표시 정보가 표준 도안으로 정리돼 보다 읽기 쉬워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오는 2018년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활자 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전에는 원재료명과 업소명, 소재지, 유통기한을 적는 글자 크기가 각기 달랐다.
또 1회 제공량의 영양정보가 아닌 총 내용량(1포장) 기준으로 영양성분을 적어야 한다. 영양성분 명칭의 표시는 열량, 탄수화물 등 에너지 급원 순에서 열량, 나트륨 등 소비자 선호도를 반영한 순서로 바뀐다.
소비자뿐 아니라 영업자들의 편의도 늘었다.
식약처 홈페이지에 고시된 식품 표시 사항 분류체계를 목적‧정의‧표시대상 등 조항 나열방식에서 총칙‧공통표시기준‧개별표시기준으로 구분했다.
이에 따라 조항 별로 흩어져있던 식품별 표시사항을 각 식품유형별로 확인할 수 있어 영업자가 표시해야 할 사항을 쉽게 확인하도록 했다. 과자는 과자대로, 음료수는 음료수대로 분류한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 중심으로 표시기준을 개선하는 동시에 영업자에게 어려운 규제는 지원해 합리화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