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서장 반병욱)는 14일 동네 주민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에게“돈을 투자하면 납골당 공사를 진행하여 250%의 고수익을 남겨주겠다”고 속여 지난2010년 7월 ∼ 2015년 9월경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23회에 걸쳐 1억1,495만 원 상당을 가로챈 피의자 A씨(52세, 남)를 지난 8일 검거하여 구속하였다.
경찰의 수사결과 A씨는 피해금액 대부분을 공사비가 아닌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며, 일부(약 2,800여 만 원)는 돌려막기 식으로 다른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상환 및 수익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여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경찰 추적을 피해 수도, 가스 등도 연결되지 않은 강원도산 속 무허가 창고에 은신 중 검거되었다.
이와관련 인천서부경찰서 관계자는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금 유치 시, 관련 사업 명의자, 사업 진행률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 향후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는 것은 물론 민생경제 침해사범도 강력사건과 마찬가지로 끝까지 추적·검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