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천광역시 중구에 있는 수입식품업체 구일수산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활낙지'에서 카드뮴이 기준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회수해 폐기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구일수산은 지난달 30일 총 3591kg의 활낙지를 수입했다. 내장을 포함한 낙지의 카드뮴 허용 기준은 3.0mg/kg 이하지만, 이 낙지들에서는 5.2mg/kg의 카드뮴이 검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관련기사알리에서 파는 법랑그릇, 카드뮴 4.14배 검출...기준치 4배알리·테무 초저가 액세서리 카드뮴·납 범벅…'중금속' 주의보 #낙지 #손문기 #식약처 #중국산 #카드뮴 #활낙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