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그림 대작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겸 화가 조영남씨(71)가 14일 불구속 기소된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조씨를 이날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앞서 조씨는 송모씨(61) 등 대작 화가에게 화투 그림을 대신 그리게 한 뒤 이를 건네받아 자신이 그린 것처럼 사인해 구매자에게 고가 판매한 혐의를 받아 왔다.
그동안 조사에서 검찰은 조씨가 전시·보관 중인 그림 중 100점 이상의 대작 그림을 확인했고, 이 중 30여점이 갤러리 등에서 판매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피해자가 확인된 대작 그림은 20여점, 피해액은 1억7000만원인 것으로 추산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6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조씨 대작에 상당 부분 관여한 조씨의 소속사 대표이자 매니저 장모씨(45)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한편 이 의혹과 관련, 미술인 단체가 조씨를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한국미술협회와 한국전업미술가협회 등 11개 미술 단체는 이날 조씨를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고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