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그림을 자신의 작품으로 주장하고 판매한 가수 조영남이 ‘무죄’로 최종 확정됐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화가 송모 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작품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 5천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영남은 2심에서 작품 소재로 ‘화투’를 선정한 부분을 고유 아이디어로 인정받고 조수 작가는 기술 보조에 불과하다고 판단돼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영남은 이날 재판에서 "이런 소란을 일으킨 것에 정말 죄송하다"며 "제 그림은 화투를 통해 한국인의 애호나을 표현한 작품으로 개념미술에 가깝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미술 작품 거래에서 기망 여부를 판단할 때 위작 여부나 저작권에 관한 다툼이 있지 않은 한 가치 평가는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법 자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조수 작가를 고용해 작품을 완성하는 것이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조씨 측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또한, 재판부는 구매자들은 '조씨의 작품'으로 인정받고 유통되는 그림을 샀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위작 시비'와 무관하다고 봤다. 구매자들이 조 씨의 작품을 조씨가 직접 그린 '친작'으로 착오해 산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