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정작 이를 단속하고 계도해야 할 정부부처와 유관기관들은 손을 놓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와 농협, 정유업계 등에 따르면 일반 주유소가 면세유를 팔아 챙긴 이득은 농협 주유소보다 수십배 높았다.(본지 13일자 1면 기사 참조)
실제 울주군 소재 대산주유소는 면세유 판매에서 270원의 과도한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지역에 있는 온양농협과 상북농협 주유소에 비하면 27배의 판매마진을 면세유를 팔아 챙긴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협동조합 체제하에 운영되는 농협주유소의 경우 농업인에게 면세유 세제혜택을 최대한 많이 지원하기 위해 판매마진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반면, 일반주유소의 면세유 판매는 잇속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산업부는 면세유 유통·관리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농협에 있다는 입장이다. 면세유 세제혜택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는 일반 주유소에 대해서도 농협 주유소와 마찬가지로 농협이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을 알려주라는 취지에서 가격표시판만 관여하고 있다”며 “농협에서 모든 면세유 판매업소를 관리하기 때문에 사후관리까지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특히 현행 법령에 근거한 최대한의 조치를 취했으며, 더 이상의 개입은 법령위반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달부터 석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모든 면세유 판매업소가 가격을 공개하게 된다"며 "지난 연말에는 농협이 요구해 3000만원을 들여 오피넷에 면세유 가격공개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발했다. 7월에 전면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협에서는 계속 산업부에 가격조정을 할 수 있도록 고시에 넣어달라고 하는데, 이는 법적 근거도 없는 요구"라며 "농협에서 관련법을 찾아보지도 않고 계속 요구만해 답답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석유의 유통질서를 책임지는 석유관리원도 면세유 폭리현상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관리원은 가짜 석유나 불법제조 적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면세유의 세제혜택을 악용된 폭리 취득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조사를 한 사례나 향후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종 업계 관계자조차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석유공사 관계자는 "면세유 유통 등에서 부당이득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석유관리원이 나서는 게 맞다"며 "관리원은 이 같은 업무를 하라고 존재하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석유관리원이 가짜 석유 등 대형 정유사에 직접적인 손실을 끼치는 단속 업무에만 치중하다보니 자연스레 일반 소비자 피해는 나몰라라 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한 법무법인의 변호사는 "석유관리원이 가짜석유 적발만 하는 곳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것 자체가 존재 이유에 대한 스스로의 부정"이라며 "유통질서를 해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점검하고 관리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