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어업인에 면세유 인상액 보조금 지원

2023-02-07 09:59
  • 글자크기 설정

우·러 사태 유가 상승에 따른 22억 2천만원 경영안정지원

군산시청 전경[사진=군산시]


전북 군산시가 유가상승에 따른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함께하기 위해 면세유 구입비를 지원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 등에 따른 유류가격 상승으로 어업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어업용 면세유 구입비 22억 2천여만원을 2023년도 예산에 반영해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하는 4개월의 어업용면세유 구입비 중 인상분에 대해 정액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어업용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연근해·내수면 어업 허가어선, 어획물운반업등록어선, 어장·양식장 관리선, 양식업·수산종자생산업 등을 경영하는 어업인으로 신청자는 어업용 면세유 판매 지정기관인 군산시수협을 경유해 3월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단가는 유종별 리터(ℓ)당 경유 290원, 휘발유 207원, 중유 172원을 정액 지원하며, 지원총액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전체 사용량 기준으로 지원단가를 조정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최근 2년 이내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 지방세 및 과태료 등 체납, 어선·양식장 등의 소유자 주소지가 전북도 내가 아닌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이번 어업용 면세유 지원으로 고유가로 인한 어업경비 증가와 인력난, 수산자원 감소 등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어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으로 2022년도 하반기에 909척(개소) / 9억2천1백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