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수서동 727 범구민 비대위 "일방통행식 행정 강행하면 서울시 관계자 고발"

2016-06-1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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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제한 고시 직권 취소할 경우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

▲강남구 수서동 727번지 행복주택 조감도. 자료=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강남구 수서동 727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행복주택 건립을 즉각 중단하라며 13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2일 지정된 해당 구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고시를 직권 취소할 경우 서울시 관계자들을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와 별도로 서울행정법원에 무효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수서동 727 번지 일대에 3070㎡를 행복주택 41가구,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한 건물에 배치하는 '복합공공시설'로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수서역 사거리 도로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소음, 분진 등에 노출돼 주거지역으로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구룡마을 등 타 지역으로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면서 해당 구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했다.

하지만 또다시 지난 7일 서울시는 강남구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직권해제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히자 비대위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비대위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직권취소는 법을 위반 하였을 때만 가능한데도, 강남구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정된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고시를 직권취소 하는 갑질행정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비대위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직권취소는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다"면서 "시 관계공무원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직권남용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하고, 이와 별도로 서울행정법원에 무효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가 직권취소와 함께 행복주택 건립 공사를 강행할 경우 비대위는 공사가 진행될 수 없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함은 물론, 물리적 충돌도 불사하겠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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