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3일 감염병 등 발생 시 학원 휴원 권고 및 초과 징수교습비 반환을 위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학원, 교습소가 감염병 발생,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습이 불가능한 경우 교육감이 휴강 또는 휴원을 권고 할 수 있도록 하고 학원․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징수한 경우에는 초과 징수한 부분은 무효로 하고 학습자에게 반환하도록 했다.
이번 법률 개정은 감염병 발생 등으로 학교의 휴업 결정시 학원에 대해서도 휴원 권고를 통해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현재 교습비를 초과 징수한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학습자에게 반환하는 조치가 미흡해 교습비 반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는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으로부터 학생의 건강 및 안전을 도모하고 초과징수 교습비 반환으로 학습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