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 10% 또는 70명 이상인 학교 방과후 선행교육 가능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 지정

2016-06-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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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소외계층 10% 또는 70명 이상인 학교가 방과후 선행교육이 가능한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로 지정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개정‧공포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같은 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13일부터 내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공교육정상화법은 201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방과후학교 과정이 고등학교에서 휴업일(방학)중 운영되는 경우, 또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농산어촌 지역 학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등에 따라 지정하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에서 운영되는 경우 선행교육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령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방과후학교 과정 중 선행교육이 가능한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의 지정 절차, 방법 등을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시행령상 교육급여수급권자, 한부모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자녀, 다문화가족의자녀, 그밖에 교육기회의 균등,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생이 재학생의 10퍼센트 이상 또는 70명 이상인 학교를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 등으로 지정하고 시․도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된 학교는 방과후학교중 선행교육을 하고자 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선행학습에 대한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할 수 있게 돼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2016년 7월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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