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달 29일 개정‧공포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같은 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13일부터 내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공교육정상화법은 201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방과후학교 과정이 고등학교에서 휴업일(방학)중 운영되는 경우, 또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농산어촌 지역 학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등에 따라 지정하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에서 운영되는 경우 선행교육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령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방과후학교 과정 중 선행교육이 가능한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의 지정 절차, 방법 등을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정된 학교는 방과후학교중 선행교육을 하고자 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선행학습에 대한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할 수 있게 돼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2016년 7월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