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최저임금 3년간 10% 이상 매년 올려야"

2016-06-1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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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20대 국회 김성식 정책위의장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총선 초선 당선인 정책역량 강화 집중워크숍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16.5.3 [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국민의당이 12일 "향후 3년간 최저임금을 매년 10% 이상 인상시켜 3년 최소 34%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의 평균 인상률은 7.46%를 기록하고 있다. 임금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인상률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며 "2017년을 최저임금 현실화를 통한 임금격차 해소의 원년으로 삼고 향후 3년간 최저임금을 매년 10% 이상 인상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최저임금위원회에 2017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늦어도 오는 28일(심의 요청 이후 90일 이내에 의결)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진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정부가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가맹사업주에 대한 규제강화와 세제지원 등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의 차원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아도 정부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2014년 기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근로자는 227만명에 달하며,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13만명 이상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저임금을 위반해 적발된 건수는 6,414건에 달하지만 사법처리는 16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시정지시가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의 현실화도 중요하지만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외 사례처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으로 △최저임금 위반 적발시 즉시 과태료 부과 △반복 위반 사업주 처벌 △최저임금 전담·명예 근로감독관 운영 △최저임금 위반 신고 간소화 △최저임금 준수 입증 책임 사용자에게 부과 △체불임금 노동부 선 지급 후 대위권 행사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운영방식과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노·사간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추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노동계 9명, 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27명의 최저임금위에서 공익위원 9인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방식을 포함해 운영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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