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부산 중부 경찰서는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라며 협박전화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김 모(3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이날 오전 0시 20분쯤 112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를 불바다로 만들려고 한다. 이유는 없다. 폭탄을 가지고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부산경찰청 112지령 실은 김 씨와 전화통화를 길게 유도한 뒤 위치를 추적, 부산 중구 중앙동 제일은행 앞 공중전화에서 통화 중인 김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