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공무를 수행하다가 다쳐 장애가 생긴 경찰관이 계속 재직할 때 매달 장해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을 15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해위로금은 수당 형태로 매달 일정 금액이 주어진다. 대테러 작전이나 피의자 검거, 뺑소니 단속 등 위험도가 높은 직무를 담당하다 다쳐 휴직하거나 병가를 낸 경찰에게도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별위로금은 소방에서 이미 비슷한 제도가 운영 중인 만큼 소방직 공무원이 받고 있는 규모에 준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 경찰청과 국민안전처가 각각 운영해온 '경찰관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합해 경찰청 산하에 둔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 의견 수렴과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