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 등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 R&D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게 최대 1년간 총 사업비의 75%(1억원 한도)를 지원한다.
부설연구소를 처음 설치하는 중소기업중 대학·연구기관 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해 대학·연구기관과 공동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기업에게는 최대 2년간 총 사업비의 75%(2억원 한도)를 지원한다.
하반기 지원과제부터는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을 기존 대학·연구기관에서 중소기업으로 변경, 중소기업이 원하는 실용기술 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했다.
중기청은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의 전문기관(中企기술정보진흥원) 및 관리기관을 통해 5개 권역별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R&D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및 중기청 홈페이지(www.smba.go.kr)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달 1~13일 또는 오는 9월1~12일 중에 온라인(http://smtech.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