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제21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연구개발서비스 활성화 방안-연구개발 전문기업 육성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연구개발 전문기업을 육성해 미래성장동력으로 삼고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년까지 연구개발 전문기업 1만개를 육성해 신규일자리 10만개를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우선 폐쇄형 연구개발(R&D)을 개방형혁신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개방혁신 포럼을 운영하고, 개방형 혁신 우수기업을 포상하며 기존 세제지원제도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과학기술인 창업 활성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시험·분석 기법과 서비스 핵심 기술 개발과 관련된 기업의 신서비스 창출을 2017년부터 지원하기로 했다.
초기 창업기업의 연구장비 구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기업수요가 높은 출연연 보유 장비를 각 기관별로 집적해 외부에 개방하는 등 연구장비 구입 없이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한 기업을 '앵커기업'으로 선정해 해외거래 대행도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 기술혁신경험을 개도국에 전수하는 사업(과학기술 공적개발원조)을 추진할 때 관련 연구개발 전문기업이 함께 진출하는 방안도 우선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법 ·제도 개선, 인프라 조성을 위해 '연구개발서비스업 진흥법' 제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서비스업 간접비를 비영리 민간연구기관 수준(17%)으로 올리고, 정기적으로 제도개선 수요를 조사해 세제지원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