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의 편의점 10곳 중 3곳이 담배를 팔면서 구매자 나이를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청소년 흡연을 방조하고 있었다.
9일 서울시가 올해 3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시내 편의점 1300개소에 대해 벌인 '청소년 대상 담배 불법판매 모니터링' 실시 결과를 보면, 406개소(31.2%)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았다.
자치구별로는 광진구(2.0%), 양천구(5.4%), 은평구(6.7%), 강동구(13.3%), 송파구(15.8%) 순으로 낮았다. 광진구는 연령 확인율과 '청소년 담배 판매금지 경고문구' 부착율이 각각 100%를 보였다.
2015년 결과와 비교해보면(작년 조사하지 않은 평일 오전 시간대 불법판매율 제외) 48.3%였던 청소년 대상 불법담배판매율이 올해 27.5%까지 떨어졌다. 아울러 연령확인율은 53.3%에서 76.2%로 올랐다. 편의점 업체별 담배 불법판매율에도 일부 차이를 보였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한 보건소 및 관련 기관·단체, 전문가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또 편의점을 비롯해 담배 판매점과 같은 이해관계자와의 공동노력 방안도 모색코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모니터링 조사에서 담배를 판 업체에 공문으로 조사 결과를 알릴 예정이다. 만일 추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땐 업체 명단을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