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정호는 임실군 주민의 재산권 침해 등을 인정한 국민권익위 제안에 따라 지난해 8월 전북도와 정읍, 임실, 순창 등 3개 시·군이 상생협력을 통해 상수원 보호구역을 정읍시 산내면과
전부터 상수원 개발계획을 갖고 있던 임실군은 이를 계기로 옥정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여 2015년 10월, 전북도의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통과했다.
그러나 정읍시는 임실 수상레포츠타운 사업이 지난해 5월, 전북도와 3개 시군이 합의한 상생협력 선언서의 내용을 위반해 전북도의 투자심사가 원천 무효라는 주장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수상레포츠 사업과 관련해 정읍시는 수차례에 걸쳐 임실군과 전북도 등 관련 기관에 공문을 보냈지만, 협의는 고사하고 도 재정투자심사 때에도 이 같은 내용은 묵살되고 말았다.
이 의원은 “옥정호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12만 정읍시민에 대한 의견수렴도 없이 성급하게 개발사업 투자심사를 통과시킨 전북도의 행정처리는 명백한 잘못이다”면서 “옥정호 갈등을 증폭시킨 전북도가 임실군을 설득해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며 전북도의 중재역할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