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외국기업 코스닥 상장 규제 완환한다

2016-06-08 18:27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한국거래소가 외국기업의 코스닥 상장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더불어 M&A중개망 등록법인 우회상장 간소화 등 상장 기업에 대한 규제도 합리화 한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을 이와 같이 개정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먼저 기존 적격해외증권시장 미국 등 9개 시장 상장법인에만 허용되던 외국기업의 2차상장 범위를 모든 해외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확대한다. 해외 자회사 채택 회계기준과 상장규정상 회계처리기준 간 차이에 대한 별도 소명시 외국지주회사의 해외 자회사 채택 회계처리기준도 인정된다.

거래소 측은 이번 개정을 통해 "우량 해외증권시장 상장기업의 국내 상장 기회가 확대되고, 외국기업의 국내 상장 추진 시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비용 절감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 M&A중개망 등록법인 우회상장도 간소화된다. 거래소가 개설한 인수합병중개망에 등록된 기업이 M&A중개망 등록 후 1개월 이상 경과했고, 매출액 100억 이상에 영업이익 있으며, 거래소가 지정한 M&A중개망 등록 전문기관의 추천이 있을 경우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심사기간이 45영업일에서 30영업일로 단축된다.

특수관계인(주식총수의 5% 미만 소유 특수관계인에 한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상장추진 시 보호예수가 불가능한 경우, 최대주주등이 동일수량을 대신 보호예수할 수 있도록 허용
된다. 기술성장기업으로 상장한 기업은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일 경우 관리종목 지정 유예기간을 사업성 평가 등을 거쳐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2년 추가 연장해준다.

장기 영업손실 퇴출요건을 실질심사화하고 경영정상화 조기 달성 등으로 상장적격성이 회복된 기업은 조기에 상장폐지 대상기업에서 벗어나 기업이미지 회복 가능


거래소 측은 "외국기업 및 기술성장기업 등에 대한 규제 완화 및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의 부담 경감 및 코스닥시장 상장 활성화 도모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거래소 코스닥시장은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성장성·기술성을 갖춘 국내·외 기업들의 적기 자금조달 및 모험자본 회수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