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을 이와 같이 개정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먼저 기존 적격해외증권시장 미국 등 9개 시장 상장법인에만 허용되던 외국기업의 2차상장 범위를 모든 해외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확대한다. 해외 자회사 채택 회계기준과 상장규정상 회계처리기준 간 차이에 대한 별도 소명시 외국지주회사의 해외 자회사 채택 회계처리기준도 인정된다.
거래소 측은 이번 개정을 통해 "우량 해외증권시장 상장기업의 국내 상장 기회가 확대되고, 외국기업의 국내 상장 추진 시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비용 절감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수관계인(주식총수의 5% 미만 소유 특수관계인에 한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상장추진 시 보호예수가 불가능한 경우, 최대주주등이 동일수량을 대신 보호예수할 수 있도록 허용
된다. 기술성장기업으로 상장한 기업은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일 경우 관리종목 지정 유예기간을 사업성 평가 등을 거쳐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2년 추가 연장해준다.
장기 영업손실 퇴출요건을 실질심사화하고 경영정상화 조기 달성 등으로 상장적격성이 회복된 기업은 조기에 상장폐지 대상기업에서 벗어나 기업이미지 회복 가능
거래소 측은 "외국기업 및 기술성장기업 등에 대한 규제 완화 및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의 부담 경감 및 코스닥시장 상장 활성화 도모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거래소 코스닥시장은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성장성·기술성을 갖춘 국내·외 기업들의 적기 자금조달 및 모험자본 회수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