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수·보강 공사는 지난해 시행된 '울산항 항만시설물 정밀점검용역'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요부재에 대한 구조적 결함이 발견된 시설물에 대해 보수·보강을 실시, 시설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공사내용은 잔교식 구조물(석탄부두, 울산항 2부두, 6부두, 7부두 자동차부두)의 슬래브 상·하면보수, 중력식 구조물(울산항 4부두, 5부두, 염포부두, 용잠1부두)의 안벽전면 보수, 기초세굴보수, 포장보수 등 및 부잔교시설의 보수작업 등이 포함돼 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주요부재에 대한 손상은 발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 3년 이내에 준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