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 A업체는 대출업체의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매입보증제도’가 있어서 채권이 부도가 나더라도 매입보증사에 채권을 팔아 원금과 이자를 100% 보전해줄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았다. 더군다나 ‘원금보장의 안정성과 연 15%의 수익을 약정지급’을 한다며 고수익에 원금보장이 가능하다는 뉘앙스로 소비자들을 현혹했다.
# B업체는 대출업체의 동산을 담보로 설정한다고 했으나 처음부터 약속한 동산 담보를 설정하지 않거나 가치가 없는 명목상 담보를 설정했다. 그러면서 투자자에게는 투자원금 보장과 함께 연 12%의 수익률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거짓 주장을 하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금융감독원은 8일 P2P금융을 사칭하는 유사수신 업체들이 투자 원금에 높은 수익까지 보장한다며 소비자를 현혹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더군다나 P2P금융을 사칭하는 다수 유사수신 업체들은 P2P금융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유인하고 정식등록업체인 것처럼 ‘펀딩’ ‘크라우드펀딩’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그러나 5월 기준 현재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업체로 금융위에 등록된 업체는 단 8곳이다. 등록을 하지 않은 크라우드펀딩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P2P금융업체가 투자처가 제시하는 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에 대해 보증해주는 것이 아니므로 P2P금융에서 제시하는 투자대상, 자금용도, 수익률 등을 소비자들이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P2P금융업체가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거나 투자대상 업체가 어려워질 경우 투자금의 회수가 곤란하다니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향후 불법금융 현장점검관을 활용해 불법적인 P2P금융업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펼쳐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