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의원, 소방관 처우 개선을 위한 개정안 발의

2016-06-0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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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인정범위 확대 및 국립묘지안장요건 누락 보완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 갑)이 7일 소방공무원의 순직 인정범위 확대 및 국립묘지안장대상요건 보완 등 소방직의 불합리한 처우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한 개정안 2건(공무원연금법,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소방의 직무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분야까지 확대되어 위험노출빈도는 날로 증가하지만, 지난해 말벌을 제거하다 숨진 소방공무원의 순직 기각논란처럼 현행법은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작업에서 사망한 경우만 사실상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처우가 미흡한 실정이다.

박남춘의원[1]



경찰의 경우 순직의 범위를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다 입은 위해를 비롯해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근거로 경비나 교통단속과 교통 위해 방지 업무 중 입은 위해 등도 순직범위에 포함되고 있는 것과는 사뭇 대비되는 부분으로,

본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인명구조 외에도 붕괴․낙하 위험물 제거, 유해동물 포획․퇴치 등 생활안전활동상 입은 위해로 사망한 경우도 순직의 범위로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소방공무원들이 업무에 대한 명분과 자긍심을 찾고 그에 맞는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위험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도록 하였다.

지난 한 해에만 직접적인 화재・재난구조활동 외에 생활안전 활동으로 출동한 건수는 33만6,036건으로 ‘11년 16만8,459건 보다 2배나 증가한 수치가 이를 대변하고 있다. 특히 이중 벌집제거의 경우 12만8,444건(’15년)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함께 국립묘지 안장대상 요건에 소방공무원의 생활안전활동으로 인한 순직이 누락되어 자칫 불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도 개정하였다.

지난 2015년 7월 「소방기본법」개정 당시 제16조의2 제5항 생활지원활동 부분이 삭제되고 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으로 별도 신설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기존에 소방직의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포함되었던 제16조의3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누락된 것이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일선에서 목숨을 걸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분들에 대해 정작 그들의 안전과 대우는 국가가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 같다. 위험직 종사자들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합당한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대책 마련을 위해 더 힘쓰겠다.” 고 말했다.

박남춘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소방직의 순직요건 확대 법률안 발의와 함께 소방공무원들이 안전사고를 당해도 행정처분을 받는 것은 물론 자비로 치료를 받는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시정조치 및 개선책 마련을 이끌어내는 등 불합리한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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