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신안군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한 명이 넘쳐나는 증거에도 혐의를 부인하자 판사가 분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채널A에서 박상희 심시상담전문가는 "피의자 두 명은 혐의는 인정했는데, 다른 한 명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증거 넘친다. DNA가 나왔다고 말하자 그 피의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난다'라며 진술을 바꿨다. 누가봐도 핑계인 것을 아니까 심지어 판사가 '당신이 이러고도 인간이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육지에서 돌아온 여교사 A씨는 평소 몇 번 들렸던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다. 이때 학부모 모임에서 봤던 학부모 등 주민들을 만났고, 같이 합석해 술을 먹게 된다.
피의자들은 A씨가 만취해 두 차례 구토를 했음에도 계속 술을 먹였고, 결국 A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다. 식당 주인은 A씨를 데려다준다는 이유로 차에 태워 관사로 데려가고, 그 뒤 주민 2명이 잇따라 범죄를 저지른다.
새벽에 정신이 든 A씨는 112에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옷과 이불 등을 수거했다. 이어 A씨는 다음날 첫배를 타고 병원에서 체내 DNA를 채취해 증거로 제출했다.
검사 결과 A씨의 체내에 있던 DNA는 주민 2명의 것으로 확인됐지만, 피의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