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중앙정부의 지방재정개편에 맞서 1000억원씩 뺏는 건 정상적 정부가 하는일이 아니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6일 자신의 SNS에 정부가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 50%를 도세(道稅)로 전환한다는 정책에 대해 “당장 내년부터 1000억씩 유예기간도 없이 갑자기 이러는 건 망하라는 얘기일 뿐”이라면서 “이건 정상적인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또 “국회에서 지방세법과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기만하면 정부가 반환 약속한 4조 7000억원이 지방자치단체에 환원된다”며 “지방재정법 개정해 지방재정문제를 법에 명시하면 정부가 지방재정가지고 장난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