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전남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20대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된 피의자 3명 중 한 명은 “부탁을 받고 여교사를 지키기 위해 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20대 여교사 성폭행 사건 발생 전 술자리가 있었던 식당 주인이자 해당 초등학교 학부모인 A(49)씨와 동석했던 B(35)씨는 각각 성추행ㆍ성폭행을 인정했다.
그러나 술자리에 함께하지 않았던 C(39)씨는 경찰조사에서 “A씨로부터 ‘B씨가 여교사 혼자 잠들어 있는 관사를 향해 가는 것을 봤는데 위험해 보인다. 나는 가게 문을 닫아야 하니 대신 살펴봐 달라’는 연락을 받고 갔으며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DNA 증거가 나온 이후에도 C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술에 취해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들은 사건이 신고된 지난 달 22일부터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위축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중간중간 웃기도 하면서 담담하게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지난 달 21일 오후 육지에 나갔다가 관사로 돌아가기 전 저녁을 먹기 위해 식당을 찾은 피해 20대 여교사에게 인삼주 등 술을 권해 먹게 하고 만취한 20대 여교사를 관사에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 20대 여교사를 차에 태워 관사에 데려다 주고 범행했고 B씨는 “선생님이 휴대전화를 놓고 갔다”며 관사 인근을 찾아갔다가 A씨가 떠난 후 침입해 범행했다.
경찰은 C씨도 피해 20대 여교사를 살펴달라는 A씨의 연락을 받고 관사에 찾아가 B씨를 밖으로 내보낸 후 성폭행했고 B씨는 C씨가 떠난 후 또다시 돌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현장서 채취한 DNA와 관사를 향한 길목의 폐쇄회로(CC)TV 등 피의자들의 범행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만큼 별도의 현장검증 없이 C씨와 피의자들의 사전 범행 공모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고 사건 현장·주변 사진 등 자료를 보완해 피의자들을 검찰에 구속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