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세미 기자 = 40회 이상 돈을 내지 않고 지하철에 무임 승차한 승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4일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최근 승객 A씨와 B씨는 각각 서울서부지법과 북부지법에서 벌금 30만원과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3월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이들이 각각 이태원역과 도봉산역에서 40회 이상이나 돈을 내지 않고 지하철을 이용했다며 형사 고소했고, 서울서부지검과 북부지검은 실제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약식기소했다.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이 같은 사례에 대해 법적 대응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여러 차례에 걸쳐 무임승차를 하고, 적발 시 요금의 30배 부과금도 내지 않는 승객에 대해 형사 고소할 수 있도록 지난 1월에 사규를 고친 바 있다. 회사는 지난해에만 2천71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무임승차로 인해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