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3일 이 병장에 대해 “이 병장은 계속된 무차별적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했음에도 이를 용인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다”며 이 병장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면서 징역 40년 선고를 했다.
재판부는 징역 40년 선고 이유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기는 했으나 부대에 갓 전입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가혹행위를 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강력하게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병장이 공범들에게 폭행을 지시 ▲윤 일병 사망사건으로 군 교도소 수감 중 다른 수감자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 등도 징역 40년 선고 이유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