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정부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이 등장하는 등 사기 수법이 점점 대담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해 검찰 직원으로 믿게 하고 돈을 갈취한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사기범들은 가짜 대검찰청 사이트를 만들어 피해자를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는 '온라인 민원실' 코너의 범죄신고란에 신고하면 자동으로 민원신청번호가 부여되고, 번호가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되는 점을 악용한 것이었다.
예컨대 범죄 신고를 하면 '1AA-1605-150108' 과 같은 민원신청번호가 생성되는 것을 악용해 사기범들은 “1AA는 특별사건, 1605는 범죄신고일자, 150108은 피해자 사건번호”라고 설명하면서 자신들을 검찰 공무원으로 믿게끔 했다.
이어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이 위험하니 사건이 끝날 때까지 특정 계좌에 보관하겠다며 자금 이체를 요구했다.
이런 식으로 피해자 4명이 사기범 앞으로 5000만원 이상의 자금을 송금했다.
김범수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금감원, 경찰, 검찰 등 정부 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전화상으로 자금 이체나 개인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런 전화를 받는다면 일단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에 전화해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