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고 대상으로는 이자제한법(최고이자 25%)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 대부업법(최고이자 27.9%)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등록대부업체), 폭행, 협박, 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 그 밖에 불법 사금융 행위,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행위이다.
도내 대부업체 현황은 5월 현재 214개로 전월 대비 소폭 상승(1%)했지만, 최근 범죄의 지능화·다양화로 고령층, 주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대출사기(대출을 미끼로 선수금 요구)는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주요 대응방안으로 불법 사금융에 대한 도민 피해의 신속한 대처를 위해 도, 시·군에 피해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피해신고 접수 시 경찰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현장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적발 시 등록대부업체는 대부업법에 따른 행정조치, 미등록 대부업자는 필요시 경찰에 수사의뢰를 통한 적극적 대응을 모색한다.
아울러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해서는 금감원, 경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대구지부) 및 경상북도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 법률상담, 서민금융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장상길 도 일자리민생본부장은 “일제신고 기간 중 발생된 피해는 시·군별로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해 필요시 관계기관 수사의뢰, 피해자 상담 및 법률지원 등의 구제를 통해 서민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고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