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택배기사를 마주칠 필요 없이 안심하고 물품을 수령할 수 있는 무인택배서비스가 안양에서 실시된다.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내달 1일부터‘여성안심 무인택배서비스’(이하 여성안심택배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여성안심택배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택배를 신청할 때 안심택배함(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80 범계민원센터 앞)을 물품 수령장소로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물품이 택배업체를 통해 도달하면 안심택배함을 관리하는 통합관제센터로부터 택배도착 문자와 인증번호를 문자메세지로 받아 본인인증 후 물품을 찾을 수 있다.
여성안심택배서비스 함은 24시간 운영되지만 장기보관 방지를 위해 48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체료가 부과되는 만큼, 도착알림 수신 후 48시간 내에 찾아갈 것이 요구된다.
시는 이달 27일까지 무인택배서비스 함을 이곳 범계민원센터 앞에 설치할 계획이다.
홍성화 가족여성과장은 “최근 여성을 표적으로 삼는 범죄가 심각하다”며, “시가 운영할 무인택배서비스가 여성보호는 물론, 여성친화도시 안양에도 기여할 수 있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