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방송인 강예빈(33·강정미)이 최근 보도된 성매매 여자 연예인 기사에 대해 강경 대응할 입장을 밝혔다.
1일 한 매체에 따르면 강예빈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평은 "최근 모 보도 채널의 모 기자가 쓴 '30대 유명 여배우 성매매 혐의로 소환했다'는 기사에 누군지 쉽게 확인 가능한 동영상 등을 첨부해 내보내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댓글 등에는 강○빈이란 이름이 오르 내리고 더하여 악성 댓글까지 무수히 양산되고 있으며 또한 이를 토대로 타 언론사에서 추측성 기사를 남발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5일 돈을 받고 남성과 성관계를 한 혐의(성매매특별법 위반)로 유명 여성 연예인 A씨를 불구속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브로커를 통해 만난 주식투자자 박모씨에게 거액을 받고 박씨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다른 여성 연예인에게 150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했다가 적발돼 최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경찰은 박씨로부터 "브로커를 통해 A씨를 소개받아 성매매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박씨와 만난 적은 있지만 성 관계는 갖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강예빈 측은 최초 기사에 실명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많은 네티즌의 추측으로 강예빈 아니냐는 소리가 계속 나와 억울함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