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을 통해 미래부장관이 수행하던 △자가망의 설치 신고 및 변경신고 △자가망의 설치 확인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5개 사무를 6월2일부터 17개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게 된다.
자가망은 사업용 전기통신설비 외의 것으로, 특정인이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해 설치(전기통신사업법 제2조)하고, 주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다.
자가망 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라 2일부터는 자가망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등의 접수장소가 기존의 미래부 산하 8개 지역별 전파관리소에서 17개 시·도로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