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웹하드사업자 등)에게 불법음란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방통위가 최초 제재한 사례다.
방통위는 전체 웹하드사업자(59개사업자·74개URL)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 채증한 불법음란정보에 대해 수차례 삭제요청을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게시한 사업자를 조사한 결과 3개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미이행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3개 업체는 음란물 차단을 위한 필터링 조치 등을 적용·관리해야 함에도 금칙어 차단이 적용되지 않았고, 음란물 업로드‧다운로드가 차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청소년 보호 및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인터넷상의 음란물 등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음란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제도가 철저히 준수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