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소방서 공인중개사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2016-05-31 10:49
  • 글자크기 설정

[사진제공=군포소방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소방서(서장 조창래)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공인중개사회 네트워크를 활용,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소방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개정으로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일반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므로 공인중개사협회 네트워크 게시판을 활용, 협회 회원에게 홍보하고, 회원은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거래 시 반드시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당부할 계획이다.
조창래 서장은 “전체화재 중 주택화재가 차지하는 빈도가 높으므로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속한 설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