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지난 27일 5급 이상 간부공무원(산하기관 임원 포함)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부공무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한창희 강사로부터 올해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 증진과 공직사회 부패근절을 위해 공직자가 갖춰야 할 청렴마인드 함양 등 윤리의식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올해는 청렴한 공직 사회가 안산시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청렴도 상위권을 목표로 공직자 비리신고센터 운영, 청렴마일리지제도, 고위 공직자 청렴도평가, 부서별 청렴 1시책 과제 수립·평가 등 각종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이날 각 부서별 청렴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청렴지기를 대상으로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부서별 과제 전달 교육을 실시, 청렴 안산 도약을 위한 밑거름도 만들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에 이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과 공직자의 청렴성 제고를 위한 청렴실천 결의 등 청렴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