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2016년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요 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의 적합성, 이용자 보호업무 관련 법규 준수 실적, 이용자 피해예방 활동 실적, 이용자 의견이나 불만처리 실적 등에 대해 평가한다.
특히 올해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평가지표를 대폭 강화했다. 개인정보보호 정책수립,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 및 인력,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 침해방지 활동, 개인정보 수집 적절성,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평가는 5단계 등급으로 이뤄지며,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자에 대해 위원장상 표창 및 최대 30%까지 과징금을 감경하게 된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번 평가를 통해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민원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도록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