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 A은행과 B은행 모두에서 대출이 가능했던 김씨는 신차할부금융을 이용한 뒤 B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됐다. 신용평점이 하락했다는 이유였다. B은행은 신차할부를 제2금융권 대출로 분류해서 대출 심사시 김씨의 신용등급이 떨어진 것이었다. 신차할부를 제1금융권 대출로 분류하는 A은행에서는 여전히 대출이 가능했다.
금융감독원은은 A씨처럼 할부금융을 이용해 신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불합리한 여신 관행에 대한 개선에 나선다.
먼저 은행 대출 심사시 신차 할부금융을 이용한 대출자의 신용도를 일괄적으로 떨어뜨리는 신용평가 방식을 개선한다.
자동차 판매 회사 다수가 캐피탈사를 자회사로 두고 구매자들에게 자회사의 할부금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신용도가 좋아도 불가피하게 제2금융권(캐피탈사)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문제는 일부 은행(하나, 씨티, 농협, 광주, 전북은행)들이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를 일괄적으로 제2금융권 대출 이용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점이다.
2금융권 대출이용자로 분류될 경우 신용등급이 하락해 대출거절이나 높은 금리 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양현보 금감원 부원장보는 "계량화하기는 힘드나 신용등급이 1등급 가량 떨어지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불합리한 관행을 유지하는 은행에 데이터 축적, 불량률 분석을 통해 신용평가 모형을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양 부원장보는 “하반기에 은행들과 TF를 구성해서 신용평가 모형의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 논의하고 신용평가 모형 개선을 유도하고 승인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전세자금대출 표준 안내서도 도입된다. 일부 보증사는 전세자금대출을 할 때 임대인이 전화를 받고 확인을 해주지 않으면 보증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 그러나 거래당사자가 아닌 임대인은 질권설정 통지 등 전세자금대출 관련 제반절차와 그 의미를 오해해 협조하지 않는 경향이 높다. 이로 인해 임차인들이 저금리인 전세자금대출을 포기하거나 임대차계약이 파기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표준 안내서에는 전세자금 대출 신청과 상환 관련 제반 절차, 임대인 협조가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또 임대차(전세) 계약이 체결되는 부동산중개업소, 대출상담이 이뤄지는 은행 영업점 등에 비치해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양 부원장보는 “임대인이 수락만 하면 끝나는 일이나 임대인들이 이에 대해서 잘 몰라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며 “임대인의 오해와 불필요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