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부회장의 본처는 위자료 1억원을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NO다. 법조계 관계자는 “위자료의 최대 금액은 1억원이다. 1억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피해자 사망뿐”이라면서 “이혼의 경우 최대 위자료는 8000만원선이며 30년 이상 결혼을 유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결혼 생활이 10년 미만이라면 위자료는 2000만~3000만원 선”이라고 설명했다.
간통죄가 폐지 되면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위자료 청구 소송뿐이다. 간통죄 폐지로 불륜 당사자가 형사처벌을 면하면서 피해자가 받는 보상액수는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평균 보상 액수는 약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수준이라고 했다.
이에 반해 김세아는 본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본처가 악의성을 가지고 소송 사실을 언론이나 외부에 공개한 것이라면 오히려 명예훼손 가해자로 몰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보상 금액이 많지 않음에도 굳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대부분 피해자 흠집내기가 목적”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