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다양한 정책펴 조세영역 공정함 이뤄나가!"

2016-05-2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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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성남시청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다양한 조세정책을 펴 공정함을 이뤄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24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성남시 지역 내 법인 10곳과 개인 10명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20명에게 인증패를 수여했다.
여기서 이 시장은 “성남시 조세 행정 영역은 정의의 영역”이라면서 “여러분들 같은 성실 납부자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일반시민 100명으로 구성한 체납자 전수 실태조사반 운영, 고의 체납자 출국정지 등 다양한 정책을 펴 조세 영역의 공정함을 이뤄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성실납세자는 성남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매년 1월 1일 기준)을 둔 개인과 법인 중에서 3년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내 지방재정 확충과 성실납세 풍토를 선도해온 이들로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한편 시는 성실납세자에게 1년간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법인의 경우 2년간 세무조사 면제, 1회에 한해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의 혜택 등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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