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증권 선물법에 따르면 홍콩에서는 9가지 증권 업무에 대해 사전면허를 요하고 있다. 때문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려면 증권감독기구인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IDS홀딩스 고문 변호사에 의하면 IDS홀딩스는 이 중에서 'Full License'에 해당하는 The New Type 3을 취득했으며, 추가적으로 Type 4와 Type 9를 취득했다.
IDS홀딩스가 취득한 Type 4 License – Advising on Securities(유가증권거래자문)란 유가증권을 언제 어떤 조건으로 투자(매입), 처분(매각)하는 게 좋은가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거나, 투자자가 투자 시기와 조건 등 투자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분석 자료나 보고서 등을 발행이 가능한 라이선스다.
IDS홀딩스 관계자는 "이번 Full License 취득을 통해 홍콩 법인의 증권업무 전문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