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2016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조사는 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된다.
군은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자, 주민등록증 지연발급자 등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대상자의 경우 이 기간 자진산고하면 과태료의 최대 2분의 1(특정사유 해당 시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해준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방문에 놀라는 일이 없길 당부한다"며 "이장 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를 통해 널리 홍보해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