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이 현행 상법과 자본시장법과 충돌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와 관련해 24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룸에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강화와 기업경영’ 설명회를 열었다.
곽관훈 선문대학교 교수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연성규범인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법률은 아니지만 사실상 구속력을 갖는 연성규범”이라며 “연성규범은 입법절차를 거친 법률과 충돌되거나 법률에 없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곽 교수는 “영국이나 일본의 ‘지배구조코드’는 법률과 충돌되는 내용이 없는 것에 비해 국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은 법률에 없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특히 영국과 일본 및 OECD의 ‘지배구조코드’는 모든 기업에게 적합한 하나의 지배구조는 없다는 전제 하에 기업이 스스로 지배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지배주주와 이사회의 권한을 억제하는 지배구조가 가장 바람직한 지배구조라는 전제 하에 소수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고 지배주주와 이사회의 권한을 억제하는 각종 규칙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실장은 그러면서 “이 전제는 소유분산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이 많은 영미 국가를 모델로 한 것으로 한국 실정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상장회사 주주총회 및 IR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전경련은 설명회 참석자를 비롯한 상장회사의 의견을 수렴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5월 말까지 전달할 예정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와 관련해 24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룸에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강화와 기업경영’ 설명회를 열었다.
곽관훈 선문대학교 교수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연성규범인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법률은 아니지만 사실상 구속력을 갖는 연성규범”이라며 “연성규범은 입법절차를 거친 법률과 충돌되거나 법률에 없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곽 교수는 “영국이나 일본의 ‘지배구조코드’는 법률과 충돌되는 내용이 없는 것에 비해 국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은 법률에 없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특히 영국과 일본 및 OECD의 ‘지배구조코드’는 모든 기업에게 적합한 하나의 지배구조는 없다는 전제 하에 기업이 스스로 지배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실장은 그러면서 “이 전제는 소유분산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이 많은 영미 국가를 모델로 한 것으로 한국 실정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상장회사 주주총회 및 IR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전경련은 설명회 참석자를 비롯한 상장회사의 의견을 수렴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5월 말까지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