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부동산에서 바로 가입 가능"

2016-05-2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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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이하 ‘전세금 보험’)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바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24일 SGI서울보증에 따르면 단종보험 대리점과 관련된 법령 개정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전세금 보험을 바로 가입할 수 있다.

전세금 보험은 전세계약이 끝나고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경우 SGI서울보증에서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상품이다. 전세 보증금과 선순위 설정금액의 합이 매매가를 넘지 않으면 보증금을 100% 보장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전세보증금이 2억원인 아파트, 2년 계약의 경우 약 77만원이다. 세입자가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전세금 보험에 가입한다면 SGI서울보증에서 보험료의 13%인 약 10만원을 중개업자에게 판매수수료로 지급한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전세금 보험은 SGI서울보증의 대표적인 서민 지원 상품으로 지난해 보험요율을 인하하고 가입범위를 확대했다”고 “이번 제도가 상품 이용편의 개선과 부동산 중개업자의 새로운 수익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도는 지난 4월 금융감독원이 특정 재화나 서비스와 관련한 보험계약을 보험사가 아닌 해당 업체가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단종보험 제도 운용상품에 전세금 보험을 포함시키면서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SGI서울보증 지점을 방문해야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제도를 모르더라도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상품을 안내받고 중개소에서 바로 가입할 수 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단종보험 대리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개업한지 3년이 경과되고 일정한 소득이 있으며 보험과 관련한 10시간의 보험연수원 사이버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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