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은 조선업에 대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조선업 협력업체 등에 대해 세제부담에 대한 납부 유예 등을 시행하고, 하도급 거래 시 불공정 계약에 대한 시정조치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24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새누리당의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비롯해 임종룡 금융위원장,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는 정부가 지난해 말 도입한 것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해 집중 지원하는 고용안정 대책이다. 실업자는 물론 재직자를 위한 다양한 고용안정 프로그램도 공급한다.
협의회에서 당은 상반기 중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요구했고, 김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고용노동부는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강력히 요구중인 노사정 협의체 구성 사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차관이 나서서 근로자들의 요구를 수용해 고용 유지, 실업대책, 체불임금 해소 등을 해결하기로 했다.
또한 조선업 협력회사 등이 세금, 4대 보험, 장애인 분담금 등에 대한 납부 유예를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가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김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원청업체와 하도급 업체 간 단가 후려치기, 불공정한 갑을 계약 등에 대해서는 공정위원회가 해당 사례를 인지조사 후 시정조치를 하도록 했다.
업체들이 도나 시에서 자금 지원을 받을 때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전제로 할 경우, 또는 선박 건조자금에 대한 은행 대출을 거절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나서서 신규대출 등을 유도한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는 전날 당이 경남 거제 옥포 조선소에서 대우조선해양 노조 및 협력사들 대표를 만난 후 이뤄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치권의 사회적 책임은 국민과 정부를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어제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가감없이 전달하고 당정이 조선업계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기업 구조조정 과정은 고통스러워도 우리 경제의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며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주주, 근로자, 채권단 등 이해관계자가 고통을 분담한다는 데 공감하고 적극 참여해 적극적으로 기업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구조조정의 여력을 확보해 충분하고 신속한 자본확충을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을 기하는 한편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