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징벌적 손해배상 이뤄지나

2016-05-24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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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대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등 국민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적정한 손해배상이 이뤄지도록 합리적 대안을 추진한다.

대법원은 오는 27일 국회 입법조사처와 함께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적정화를 위한 민사적 해결방안의 개선'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법원종합청사 대강당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하는 이번 행사에는 다양한 내용의 주제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집단소송 요건 완화 및 확대 방안(홍정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입증책임 완화 등 입증 용이화 방안(권대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자료의 현실화 및 증액 방안(이창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조물 책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방안(김차동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사사건에서 국민참여 방안(정준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의 주제발표가 예정돼 있다.

대법원은 "최근 가습기 독성 살균제 사건, 대기오염의 원인인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 등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규모 위험이 발생하고 국민의 피해 및 우려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적정한 보호를 위한 민사적 해결방안의 개선을 공동으로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민사분야의 실체적, 절차적 정비를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다 적정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학술단체, 전문가단체,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경영계 등 각계각층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대법원은 7월15일부터 16일까지 '2016 전국 민사법관 포럼'을 열고 '불법행위 유형에 따른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 등을 주제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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