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총책이자 폭력조직원 김모씨(38) 등 2명을 구속하고, 또 다른 폭력조직원 강모씨(39)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밀수책과 유통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작년 10월부터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으로 정상 수출된 담배 7만 5280갑(시가 3억8000만원 상당)을 인천항 등을 통해 국내로 밀수했다.
수출된 담배 가격은 한 갑당 400∼600원 수준인데, 국내 유통책들은 밀수된 담배를 한 갑당 2000원 정도에 사들여 정상 판매가의 절반 수준인 2800∼3200원에 유흥업소와 사우나 등지에서 유통했다.
인천 지역에서 주로 활동해온 김씨 일당은 강남구 탄천 주차장 등 한적한 곳에서 유통책들을 은밀히 만나 현금만 주고받으며 담배를 거래,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 했다.
밀수 담배는 국내에 정상 유통되는 담배와 달리 포장지에 실린 유해성 경고 문구가 영문으로 작게 적혀 있어 구별이 쉽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밀수 과정에서 통관 브로커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속 수사 중이며, 담배 밀수를 하는 다른 폭력조직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