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묻지마 살인’에 경찰청장“아직 한국에 혐오범죄 없어”

2016-05-2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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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하는 강신명 경찰청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강신명 경찰청장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5.11 uwg806@yna.co.kr/2016-05-11 16:58:32/ <저작권자 ⓒ 1980-201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강남역 인근 주점 화장실에서 23세 여성이 흉기에 찔려 살해당한 사건(이하 강남 묻지마 살인 사건)에 대해 경찰이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라고 결론을 내린 가운데 경찰청장이 아직 한국에 혐오범죄는 없다고 말했다.

강남 묻지마 살인 사건을 혐오범죄로 보는 시각에 대해 강신명 경찰청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혐오는 의지의 요소가 있어야지 실체가 없는 망상을 혐오로 단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아직 한국에는 일정한 경향을 보이는 혐오 범죄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강남 묻지마 살인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여성 대상 범죄 방지 대책을 대폭 강화했다. 경찰은 내달 1일부터 8월 말까지를 여성 상대 범죄에 대응하는 특별치안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범죄 취약지역ㆍ시설, 불안감을 조성하는 인물 등에 대한 제보를 수집한다. 경찰은 순찰 강화와 범인 검거, 범죄 취약요소 진단·보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남 묻지마 살인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신변 위해가 우려되는 여성에게 손목에 착용할 수 있는 '웨어러블 스마트 워치'를 지급한다. 이 장비는 위급한 상황에서 버튼을 누르면 112에 자동 신고되고 가족이나 친척 등 자신이 설정한 4명에게 비상 신호를 전달한다.

치안 수요가 많은 1급지 경찰서 11곳에서 운용하는 범죄예방진단팀을 전국 경찰관서로 확대해 여성 대상 범죄 취약요소를 적극 발굴하고 조치한다. 경찰은 20대 국회에서 경직법 개정안, 범죄예방기본법 등 범죄 예방 관련 입법도 이뤄지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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