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례 접수창구 설치

2016-05-19 07:19
  • 글자크기 설정

[사진=성남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지원에 나선다.

시는 5월 18일 성남시청 동관 5층 환경정책과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 접수창구’를 설치했다.
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환경부 업무 수탁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서류를 보내 피해 조사를 의뢰하고, 그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건강피해 인정을 받은 사람(피인정인)은 폐 질환 검진 치료비 등 실제 지출한 의료비를 돌려받게 된다.

피해인정기간은 피해 인정일로부터 5년간이며, 사망자의 경우, 의료비 지원 하한 금액은 620여만원이다.

의료비에는 검진과 치료에 소요된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금 외에도 호흡보조기 임대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 차액 등의 일부 비급여 항목이 포함돼 있다.

피인정인 중에서 사망자에게는 또, 의료비 외에 유족에게 장례비(2016년 248만1천원)를 지급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