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탄소법·신해철법 처리 시도

2016-05-19 06:54
  • 글자크기 설정

20대 국회 초선의원들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을 첫 방문해 전자투표 방법등을 교육받고 있다. 2016.5.11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19일 오전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비롯해 130여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부의될 법안에는 일명 '신해철 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과 전월세 전환율 인하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를 의무화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이 포함돼 있다.

또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과, 구직급여 수급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도록 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유원지에 관광시설을 포함하는 특례조항을 담은 제주특별법 일부개정안 등도 있다.

그러나 여야는 지난 15일 무쟁점 법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쟁점법안은 이견을 조율하지 못해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여당이 강조해온 규제프리존법과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 발전법은 물론 야당이 강조해온 세월호 특별법과 사법시험 존치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방안으로 제시된 소비자 집단소송제 법안 등도 19대 국회에서 빛을 보지 못하게 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