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이달 19일부터 본격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보고대상은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1000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건설사고로 한정했다.
건설공사참여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운영 중인 ‘건설사고 신고시스템’을 통해 쉽게 사고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또한 국토부는 설계단계부터 건설현장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발주청이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기술자문위원회 등의 안정성을 검토 받도록 했다.
건설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과 구조검토 의무화 대상 가설공사 등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계측장비 및 CCTV 설치·운용 계획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 현장점검 주체에 발주청을 추가해 발주청의 안전관리 역할을 한층 제고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체계가 사후대응형에서 사전예방형으로 전환돼 건설사고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